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사업중단,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혹은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납부율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의 신청 자격 대상 기간과 납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기간 : 최대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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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8.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