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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납부제도
추후납부제도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실직, 사업중단, 경력 단절 등의 이유로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인정받아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만 60세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추후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혹은 더 늦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면, 연금액도 늘어납니다. 분할납부를 하면,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납부율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의 신청 자격 대상 기간과 납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의 변화
연금의 변화


○ 대상 기간 : 최대 10년 미만 한도로 납부 예외·적용제외 기간 내

 신청 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 신고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중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납부예외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배우자,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등의 사유로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는 자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임의가입으로 가입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납부 보험료 : 납부하는 보험료는 추후 납부를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보험료로 납부
이러한 추납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지만, 금액이 클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최대 납부 개월수는 119개월 입니다.
추납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월 보험료는 최고 257,490원이며, 전액 일시납 또는 최대 60개월 분합납부 가능합니다.

신청자수 추이
신청자수 추이


향후 추후납부를 하기 이전에 납부예외 사유가 생기신 분들이라면 가장 먼저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납부예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전화(사업장가입자 제외), 우편, 팩스 등으로 할 수 있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를 이용하시면 문의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세제혜택 :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금융상품은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안정성 :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습니다. 

○ 수익성 : 국민연금은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 일반 금융상품은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신청자 추이
추후납부 신청자 추이


다음은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의 일부입니다.


[단독] 강남 아줌마들은 다 안다는... 짭짤한 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A 씨(59세)는 20대 때 직장을 1년 다니다 퇴사한 뒤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년에 247개월치에 해당하는 보험료 1억 8000만 원을 추후 납부해 연금수령권을 확보했다.
A 씨는 63세부터 매달 94만 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향후 10년만 연금을 타도 추납액 이상을 챙길 수 있는 '짭짤한 재테크'다. 
11일 보건복지부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 추납 신청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이 같은 추납 제도를 이용한 국민이 14만 7254명에 달했다. 
2016년 말 무소득 배우자도 추납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뒤 추납 신청이 가파르게 늘었다." 

국민연금 추후 납부제도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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