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왕 낼 증여세라면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창업을 준비하는 자녀를 지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자금을 증여하거나 대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돈을 주었다가는 생각하지도 못한 증여세를 내게 됩니다. 부모에게 돈을 빌려도 이자를 내야 하는 이유는 세무당국 때문입니다. 연 4.6%로 정해져 있죠.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좋은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창업자금’ 명목이면 과세특례를 받아 5억까지 공제됩니다. 창업에 성공한 뒤 돌려주는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 돈거래라도 차용증과 이자지급 등의 ‘꼬리표’를 남겨둬야 합니다. 세법에선 돈을 빌렸다는 객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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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