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기노령염금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개시연령보다 더 빠르게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같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 시기를 원래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수급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가입자들입니다. 이때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겨받을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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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6.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