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조기노령염금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지급개시연령보다 더 빠르게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같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령 시기를 원래 지급 시기보다 최대 5년 더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인 국민연금의 수급조건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된 가입자들입니다. 이때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받을 수 있는 나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장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당겨받을수록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뜻은 소득이 아예 없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값인 A보다 적을 경우 소득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2023년도 기준값은 세후 286만원입니다. 이는 근로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계산이 됩니다.
* A값 :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도 ‘A값’은 2,681,724원)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 월 소득이 286만 원을 넘지 않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청구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다릅니다.
조기연령연금이 손해연금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청구시기가 빠를수록 지급받게 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리 받는 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기본연금액이 개시 1년마다 6%씩 줄어들게 됩니다.
1964년생을 예로 들면, 원래는 만 63세가 되어야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 신청을 하게 되면 만 58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64년 기준 만 58세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씩 5년 동안의 연금액인 30%가 감액되게 되는 것이죠.
단, 조기노령연금 수령을 포함하여 월 예상 연금수령액이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니 이러한 부분까지 고려하여 연금을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급한 사정에 따라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원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앞당겨 연금을 더 긴 기간 받는 만큼 불이익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정상 지급 시기에 받을 노령연금액보다 일정 수준 감액된 금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년마다 6%, 월 0.5%, 최대 5년 일찍 지급 시 30%) 감액됩니다.
55세에 받으면 정상연금의 70%, 56세는 76%, 57세는 82%, 58세는 88%, 59세는 94%를 평생 받습니다.
3) 신청 후, 조기에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 정지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 정지는 본인의 정상 지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시행됩니다.
○ 소득 있는 업무(소득이 A값을 초과)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본인이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늘고 있어요.
조기노령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더라도 앞당겨 받는 사람의 수가 8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는 조기연금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래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게신분들, 작년 9월 개편된 건강보험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면서 건강보험료는 올랐는데
국민연금 있다고 기초연금대상자도 탈락된 분들 등 여러 조건때문에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신청자가 늘어난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1) 생계비 부족입니다.
예기치 못한 실직이나 건강 악화 등의 문제로 소득이 없어진 사람들이 노령연금을 조기 신청했다는 건데요.
2023년 연금수급 연령이 62세에서 63세로 1년 늦춰졌습니다.
1년 기다리면 받을 수 있지만, 수입이 없는 60대분들은 이걸 굳이 기다렸다가 받아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1년 늦춰지며 당장의 생활비가 부족해 조기 연금을 선택한 사람들이 증가한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정년은 60세. 연금수령까지는 63세로 소득 공백기가 생겼기 떄문입니다.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2022년 9월 피부양자 인정 소득기준이 기존 3400만원에서 연 2000만 원 초과인 공적연금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급액을 줄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지키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3) 젊을 때 여유 있는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하루라도 빨리 연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경우이죠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복잡하겠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압니다.
1) 기대수명과 생존수명 역시 체크해야 한다
예를 들어, 63세에 노령연금을 월 150만 원 받는 사람이 58세부터 조기연금을 받는다고 할 경우입니다.
조기연금 수령자는 58세 부터 월 105만 원을 수령합니다.
* 물가 인상 조정분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 입니다.
75세에 총 수령액이 거의 비슷해지고, 이후 년수가 지날수록 차이금액이 커집니다.
90세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령액은 3.96억원이고 조기연금 수령액은 3.4억 원으로 약 5,6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기대수명이 길고 63세 까지도 월 2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노령연금을, 그 이하라고 생각된다면 조기수령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 건보료도 계산해봐야 한다.
공적연금이 2천만원 즉 한 달에 166만 원 이상을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합니다.
이럴 때 미리 당겨 받는 걸로 연소득을 줄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30%를 줄였을 때와 건보료를 냈을 때 어떤 것이 더 이득인지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