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놓치면 손해! 알뜰하게 환급금 챙기세요 매달 꼬박꼬박 내는 월세, 연말 정산 때라도 조금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라는 절세방법으로 년 750만원 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적용 대상과 방식이 조금 달라요. 월세 세액공제 ○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총 급여 8천만원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 • 집은 국민주택규모이하(전용84m²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국세청-임대 소득세 계산 핀다-연말정산 계산기 연말정산 소개 보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원) : 납부한 월세의 17% 공제..
카테고리 없음
2025. 2. 7.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