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 퇴직소득세 부담을 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퇴직급여를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입니다.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하면 사용자는 퇴직소득세를 먼저 징수하고 남은 돈만 지급합니다. 반면 퇴직자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급여를 고스란히 이체해 줍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를 ‘이연퇴직소득’이라 합니다. 이연퇴직소득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 이후 6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퇴직자 A 씨(58)가 퇴직급여 2억 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퇴직소득세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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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2. 24.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