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아끼는 추천 꿀팁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보다 낮아야 절세에 유리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 계좌라고 하며, 연금 계좌의 연금 수령은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해요. 이때, 연금 수령 계좌의 예금주는 가입자/수익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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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1.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