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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절세
연금 절세

세금 아끼는 추천 꿀팁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보다 낮아야 절세에 유리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 계좌라고 하며, 연금 계좌의 연금 수령은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해요.
이때, 연금 수령 계좌의 예금주는 가입자/수익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세금 줄이는 팁세금 줄이는 팁
세금 줄이는 팁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을 비교한 후 선택해 보세요.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통한 수령액은 연 1,200만 원의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절세 방법
절세 방법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유리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5~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율은 낮아져요.
따라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5~60대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생활비를 보완하고, 가급적 연금 수령 시점은 늦추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나에게 맞는 절세법
나에게 맞는 절세법

IRP 계좌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절세방법 IRP
절세방법 IRP

연금 저축 계좌 활용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 퇴직 연금 계좌(IRP)에 가입했다면 연금 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연금 저축 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 4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1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으로 이월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2025년 연말 정산 시에 1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율 구간이 높아도 환급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환급액과 관계없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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