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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는 추천 꿀팁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보다 낮아야 절세에 유리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 계좌라고 하며, 연금 계좌의 연금 수령은 최소 가입 기간 5년 이상이면서, 만 55세 이상일 때 연금 수령 개시가 가능해요.
이때, 연금 수령 계좌의 예금주는 가입자/수익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초과할 경우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은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약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을 비교한 후 선택해 보세요.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통한 수령액은 연 1,200만 원의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유리
연금 소득세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5~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세율은 낮아져요.
따라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5~60대에는 별도의 소득 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생활비를 보완하고, 가급적 연금 수령 시점은 늦추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IRP 계좌 활용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 시 이체 금액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활용
연금 저축 계좌에 가입하여 세액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은 다음 해로 이월하여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의 세액 공제 한도는 연간 400만 원이며, 퇴직 연금 계좌(IRP)에 가입했다면 연금 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총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연금 저축 계좌에 500만 원을 납입했다면, 이 중 400만 원은 세액 공제를 받고 100만 원은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5년으로 이월하여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2025년 연말 정산 시에 100만 원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선택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세율 구간이 높아도 환급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환급액과 관계없이 더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