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은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시 최대 60%를 그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는 우선 순위 법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순위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 뒷순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1순위 유족은 사망 당시에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까지도 의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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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3.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