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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현재는 선물 2023. 11. 2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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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하거나 아니면 노후에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해 주는 연금을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은 유족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다르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망시 최대 60%를 그 배우자가 사망 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족연금 수령 우선순위
유족연금 수령 우선순위와 금액

국민연금 유족연금 받는 우선 순위

법에 의해서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앞순위에서 조건이 충족되면 그 뒷순위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1순위 유족은 사망 당시에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분까지도 의미합니다. 
2순위로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25세 미만인 자녀 자녀가 수령합니다.
3순위로는 자녀도 없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부모, 
4순위로는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19세 미만의 손주, 
5순위로는 60세 이상의 조부모 순서에 맞춰서 돌아가신 분의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받아 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얼마나 받을까요?

돌아가신 분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넘었으면 60%입니다.

유족연금 범위
유족연금 범위와 대상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시 주의할 부분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사망 후 3년간은 지급을 해주지만 3년이 지나고 나면 조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받으시는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인 2022년 기준으로 한 268만 원 정도보다 많으면 일단 3년만 주고 중단을 합니다.
다시 연금을 주는 시점은 배우자 본인이 국민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나이에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2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활동 여부랑 상관없이 25세 될 때까지는 계속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2급 이상의 장애 등급이 있거나 2급 이상의 장애등급이 있으신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유족연금은 계속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소멸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가 재혼하는 경우,
장애 등급이 2급보다 좋은 경우 그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인 경우,
자녀, 손자녀가 다른 수급자에게 입양 또는 파양입니다.


국민연금은 안심통장에 받으면 압류대상에서 빠집니다. 즉 압류를 못합니다.
납입 최대 금액은 2022년도 기준으로는 약 185만 원 이하입니다.

유족연금을 받는 배우자 본인이 국민연금를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 되면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계속해서 유족연금을 받으면서, 본인의 국민연금을 포기하느냐,

유족연금을 포기하고, 본인의 국민연금을수령하느냐. 이것이 선택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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