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연금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 시 됐다면, 은퇴 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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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8.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