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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분할연금

분할연금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할연금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혼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해 일정액을 받도록 한 제도로 1999년 도입됐습니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혼인 기간 동안 정신적, 물질적으로 기여한 것을 인정하여 일정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집에서 육아와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도 이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 시 됐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노후준비 수단은 ‘국민연금’ 입니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지만,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무원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23년 10월 말 기준 7만511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여성이 6만6248명, 남성은 8896명이었습니다.
이 분할연금 제도를 모르고 이혼한다면 평생 받을 연금을 놓치는 것입니다.

분할연금 수급조검
분할연금 수급조검

분할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와 이혼해야 합니다.
●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합의해서 분할비율 결정
합의해서 분할비율 결정

연금 분할 비율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대 50이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당사자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그 비율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분할연금 수급권을 얻기 전에 이혼한 배우자가 숨져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하거나, 장애 발생으로 장애연금을 받으면 분할연금 수령 자격이 사라집니다.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만 분할해서 나누는데, 예를 들어 연금 수령액이 월 120만원이고 혼인 기간 해당액이 월 100만원이면 보통은 월 50만원씩 나누게 됩니다. 
2018년 6월 중순부터는 가출이나 별거 등으로 가사나 육아 등을 부담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기간 등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혼인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

 

부부생활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은 기간까지 연금분할 대상에 넣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던 기간
● 실종 기간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살았다고 합의한 기간
●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

이혼 증가
이혼 분할연금 증가

분할연금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3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분할연금 청구
분할연금 청구

분할연금 청구 기간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5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하고 한참이 지난 다음 이 같은 조건을 일일이 따지기가 말처럼 쉽지 않아 청구 기한을 놓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 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청구를 해 두고, 나중에 분할연금 수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청구 시 구비서류

 

필수 서류

 

● 분할연금 지급 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 등록증))
● 혼인관계 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선택적 필요 서류

 

●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혼인 기간 또는 분할 비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
- 혼인 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또는 분할 비율 별도 결정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의서 사본, 재판서 사본)
- 협의서 사본 제출 시 공증 서류 또는 신고인 상대방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중복수령 여부
중복수령 여부

분할연금 중복 수령 가능 여부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금액은 감액없이 그대로 받습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전에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할 점은, 분할연금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여도 원래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그 금액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분할연금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이혼 분할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수급권을 포기하더라도 노령연금액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으로 반환 일시금을 청구하여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면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분할연금액이 높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노령연금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경우 이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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