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퇴 후 재취업하면 국민연금 받는 게 주나요?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에서 퇴직을 한 이후 또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득 활동을 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틀린 말입니다. 월 소득이 약 400만원 이하면 감액되지 않습니다.국민연금 수령 나이 국민연금 받기 국민연금 부자되기 연금 수령 가능 나이는 출생연도마다 다른데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 이후는 만 65세다. 연금이 감액되는 케이스 연금지급개시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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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