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배당 소득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라고?현실에 맞지 않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중산층의 예금과 주식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가 도입된 것이 약 30년 전이기 때문에 최근 자본시장 규모와 거래 상황을 감안해 2000만 원인 과세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합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의 소득 격차가 나날이 커지는데 자산 증식을 도울 금융투자 사다리도 별로 도움이 못되고 있습니다. 28년째 묶인 낡은 과세 기준에 중산층도 무거운 稅 부담을 지고 있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의무 기존에 여유 자금 5억 원을 정기예금으로 운용 중이었는데, 상속받은 5억 원까지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세전 연간 이자소득이 2000만 원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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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5.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