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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도 감액 한다구요?

일정 수준 초과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 감액되는 사실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2024년에 이 제도가 없어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 지급개시연령이 되어 노령연금을 받는 분 중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수령액이 감액됩니다.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했다면 수령 나이부터 5년간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소득금액이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세히 설명하자면,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기준 산정된 연금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보다 많은 경..

카테고리 없음 2023. 11. 2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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