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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여유있는생활
중장년-여유있는생활

 

1. "재무 관련"  블로그를 만든 이유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완하기 위해 완전한 은퇴의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은퇴 전 응답자가 희망하는 은퇴 평균 연령은 평균 65세이나, 실제 완전 은퇴연령은 약 75세로 추정되어, 
희망하는 은퇴연령과 실제 완전 은퇴 연령 사이에는 10세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25세 ~ 74세의 절반가량은 부족한 노후생활비를 보완하거나 삶의 활력 등의 이유로 75세 이후에나 일에서 완전히 은퇴할 것으로 추정되며, 55세 ~ 69세에 완전 은퇴가 가능한 경우는 30% 정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실제 은퇴가구가 노후를 위한 재무준비 과정에서 가장 후회하는 점은 ‘더 저축하지 못한 것’ 입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양대 축은 ‘건강’(35.1%)과 ‘돈’(30.4%)입니다. 
‘인간관계’, ‘여가활동’,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은퇴 후 가구도 은퇴 전에 ‘건강관리를 제대로 못한 것’과 ‘재무준비를 제대로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건강’과 ‘돈’이 노후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은퇴 후 가구가 경제적 노후준비 과정에서 가장 후회하는 점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지 못한 것’(56.0%)입니다. 
그 뒤를 이어 ‘일찍부터 창업이나 재취업을 준비하지 못한 것’(11.3%)과 ‘투자형 금융상품에 더 투자하지 못한 점’(11.3%)을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카테고리에서는 퇴직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그간 준비해 온 연금과 저축액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2. 퇴직을 앞둔 중장년층의 자산 현실

우리나라-노인빈곤율
우리나라-노인빈곤율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생명표'에 따르면 2020년 기대수명은 남자 80.5년, 여자 86.5년이라고 합니다. 
평균 55세에서 60세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은퇴 후 소득 없이 지내야 하는 기간이 대략 30년 이상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020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는 가구당 월 294만 원입니다. 
산술적 단순계산으로 약 10.5억원이 필요합니다. (월 294만*12개월*30년=10.5억)

2022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구당 자산부채 보유현황의 조사 결과를 보면 50대 평균 가구의 순 자산은 5.34억 원입니다.
자산은 6.42억원, 이중 금융자산은 1.13억 원이고 실물자산이 5.29억 원입니다.
부채는 1.08억원 입니다.
순자산의 경우 수도권이 약 10억 원인데, 이는 주거 부동산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1인당 평균 퇴직금은 1,501만원에 불과합니다.(2023년 국세청)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이런 노인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한데요. 
노후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득은 바로 연금입니다.
60년대생 860만명의 은퇴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3. 3층 연금구조 이해

3층연금구조
3층연금구조



<3층 연금 구조>
1층 공적연금(국가보장) : 국민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기초연금
2층 퇴직연금(기업보장) : DB(확정급여형), DC(확정기여형), 개인형 IRP
3층 개인연금(개인보장)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보험, 즉시연금 등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권고 수준은 70~80%이지만, 2018년 이후 국민연금은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연금을 받은 50~70대 중 60%가 50만 원 미만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수령하는 사람은 14.8% 정도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노후 기초 생계비를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내게 되면 수급 연령부터 평생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줍니다. 
2022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들의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이 약 월 98만 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기고 싶다면 반드시 그 외 다른 연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 기간 쌓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 퇴직금 제도에 비해 파산 등의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직접 금융 기관에 가입하여 특정 시기에 연금을 지급받는 사적 연금 제도로 개인형 IRP,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은퇴 시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가 충분하지 않고 주택을 보유한 은퇴자라면 본인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평생 거주와 지급을 보장해 주며, 부부 중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감액 없이 연금이 그대로 지급됩니다.

 

4대공적연금-재정수지악화
4대공적연금-재정수지악화

4. 연금 수령 시 주의점

 

연금을 준비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연금은 퇴직 후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됩니다. 
물론 연금 수령액의 전부를 포함하지 않고,  50%만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산출합니다.
국민연금은 재원 고갈의 우려가 증가되어 개혁이 논의된다면 그 방향은 1) 연금수령 연령 상향, 2) 소득대체율 하향(덜 받게), 3) 가입자나 고용주의 기여율 증가(더 내게)로 정해져 있다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손해를 감수하고 5년 이내에서 미리부터 받기 시작할 것인지, 이자를 더 붙여 5년 이내에서 지연시켜 받을 것인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잘 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자 재직기간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 재원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이 재원을 사용자(기업) 또는 근로자가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는 연금형이나 일시금형으로 선택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여,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등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또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즉시연금 등 개인연금 수령 시 
연간 1,200만원까지는 연금소득세 (3.3~5.5%)만 납부하면 됩니다.
1,200만 원 초과 시 별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연금을 받을 때 연간 수령 한도 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적립해둔 금액이 많다면 수령 기간을 길게 설정해 연간 1,200만 원 수령 한도를 맞춰 절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수령 연금을 어떻게 조회하고, 어떤 연금부터 수령해야 하는지, 수령 나이는 언제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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