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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무엇인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축물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원으로 사용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정부는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를 36만 1000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 1기분은 7월 16일~31일
- 2기분은 9월 16일~30일
토지
9월 16일~30일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16일~31일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인터넷 납부 : 위택스(wetax), 서울시 ETAX, STAX(모바일 앱)
2. 은행/ATM 납부 :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3. ARS 납부
재산세를 절세할 수 있는 팁
●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년 재산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5억 원까지만 25% 감면됩니다.
● 내진설계 주택 : 내진설계 주택은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임대 사업자 :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면적에 따라 25%에서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 :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재산세를 나눠서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 부담이 줄어듭니다.
● 상속받은 주택 : 상속받은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장기 보유 : 장기 보유한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부 : 기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물납 및 분납 : 재산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물납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무이자 할부나 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 :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납부의 장점
카드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납부자에게 카드 결제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물리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도 가능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이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눠서 내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현금 환급(캐시백), 포인트 적립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각 카드사와 간편결제 서비스는 재산세 납부를 더욱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카드
- KB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ㆍ국세 및 지방세 납부 시 7,000원 할인 (월 1회, 전월 실적 30만 원 이상)
- 국민 체크카드
ㆍ지방세 납부 시 0.2% 캐시백 (월 최대 1만 원)
BC카드
- BC 바로 카드
ㆍ마이태그 후 BC그린카드로 국세·지방세 결제 시 에코머니포인트 적립(24.10.31 포인트 적립 예정)
ㆍ혜택 기간: ~24.9.30
- BC 페이 북
ㆍ페이 북을 통해 납부 시 추가 포인트 적립
신한카드
- 신한 체크카드
ㆍ신한 개인 체크카드로 지방세 납부 시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제공(24.10.8 캐시백 지급 예정)
ㆍ체크카드 납부가 아닌 현금(통장자동이체) 납부 시 지급대상 제외
ㆍ혜택 기간: ~24.9.30
- 신한 크레딧카드
ㆍ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추가 마일리지 적립 및 캐시백 혜택
삼성카드
- 삼성카드 6V2
ㆍ지방세 납부 시 0.5% 캐시백 (월 최대 20,000원)
- 삼성카드 Tap Tap O
ㆍ국세 및 지방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
하나카드
ㆍ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부분 무이자할부 혜택 제공
무이자할부 10개월 결제 시 : 5회 차부터 할부 수수료 면제
ㆍ혜택 기간: ~24.9.30
우리카드
ㆍ재산세 납부 시 부분무이자할부(10/12개월) 혜택 제공
무이자할부 10개월 결제 시 : 1~4회 차 유이자, 5~10회 차 무이자 혜택
ㆍ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
ㆍ혜택 기간: ~24.9.30
NH농협카드
ㆍ국세&지방세 5만원 이상 할부 결제 시 무이자(최대 4개월), 부분무이자(최대 10개월) 혜택 제공
ㆍ혜택 기간: ~24.12.31
현대카드
재산세 납부 시 0.2% 캐시백 혜택 제공
월 최대 10,000원까지 캐시백
지방세 납부 시 M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롯데카드
재산세 납부 시 0.3% 캐시백 혜택 제공
월 최대 15,000원까지 캐시백
50만 원 이상 재산세를 결제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2잔 교환권 지급
지방세 납부 시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네이버페이 간편 결제를 통해 재산세를 10만 원 이상 납부 시 1만 명 추첨으로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 지급
● 카오페이
70만원 이상 재산세를 납부할 경우 1천원을 모두 주며, 이중 추첨을 통해 신세계상품권과 스타벅스 쿠폰 등을 지급
일정 금액 이상 납부 시 추가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 카카오페이, 페이코, 토스, SSG페이
과세표준 알기 팁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재산을 얼마짜리로 봐야 하느냐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도 과세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의 60%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선박, 항공기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토지는 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의 70%를 적용합니다.
주택 가격 등이 급상승하여 재산세가 갑자기 늘어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세부담상한제"를 적용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가 6억이 초과하는 집에 대해서는 작년의 재산세 대비 1.3배가 넘을 수 있도록 했으며, 3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에는 전년도 재산세의 1.05배가 넘지 않도록 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