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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절감-사업자등록
건보료절감-사업자등록



정년을 앞둔 직장인의 큰 고민 중의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직장 다닐 때 보다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고, 평생 내야 하니 당연히 걱정됩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건보료 납부방법 종류
건보료 납부방법 종류



은퇴하면 이자와 배당을 받아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려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 자칫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이 넘는 지역가입자는 해당 금융소득 전체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의 저축이라면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IRP) 같은 연금계좌를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은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적립금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사적연금소득에는 아직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절세방법
절세방법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을 고용할 건지,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할 것이지 결정이 우선 중요한 사안입니다.
종업원 없이 혼자 일하는 개인사업자는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한 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채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따로 보수를 받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는 보험료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수입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 사용자가 신고한 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듬해 5월 개인사업장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끝난 다음 정산합니다.

보통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보수를 받는 종업원보다 많은 금액을 버는 것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종업원의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사업주는 급여의 약 3.43%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의 3.43%는 68,600원이며, 이 중에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68,600원입니다.

또한, 사업주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들 보험료는 각각의 보험료율에 따라 계산되며, 사업주와 종업원이 일정 비율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보료 절감
건보료 절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는 것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는 것보다 보험료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의 규모가 일정 이상이어야 하며, 종업원의 수가 일정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덜려고 창업을 고려하는 은퇴자라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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