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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 덜어질까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퇴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은 실업자에 한하며,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회사가 부담하던 부분도 본인이 내야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 다닐 때 납입하던 보험료의 두 배를 내야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다닐 때 내던 만큼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30만 원 부담하고 회사에서 30만 원 부담하였다면, 총보험료는 6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