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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신청하면 보험료 부담 덜어질까요?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에서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하여 퇴직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많은 퇴직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다음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건강보험공단을 찾아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절감 팁
건강보험료 절감 팁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 되면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 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은 실업자에 한하며,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면 퇴직 이후 3년 동안은 종전 직장에서 냈던 만큼만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상승 방어
보험료 상승 방어


이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죠.


"회사가 부담하던 부분도 본인이 내야 하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사 다닐 때 납입하던 보험료의 두 배를 내야 되는 건가?"라는 궁금증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다닐 때 내던 만큼만 내면 됩니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보험료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본인이 30만 원 부담하고 회사에서 30만 원 부담하였다면, 총보험료는 60만 원이며, 이 중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3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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