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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연장 논의 필요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정년은 60세이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23년 기준 63세이고 2033년까지 65세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년을 연장한다면, 연금 수급 전까지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청년 실업 문제와 충돌할 수 있으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같은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하고, 노인 빈곤율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법적 정년을 75세로 연장하는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중요한 이슈로 부상했으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인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년 연장 논의는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정년 퇴직’. 이 말처럼 중장년층 직장인들의 어깨를 짓누르는 말이 또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법적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수급하기까지 길게는 5년을 버텨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은퇴 후 소득 공백기간)’인데요.
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한번 더 ‘쿵’ 내려앉는다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최근 노동계에서는 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 등을 이우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맞춰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나서야한다는 주장부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까지 분분합니다.
“퇴직하고 연금 나오기까지 너무 힘들어, 보릿고개야.”
“직장 안이 정글이라면 직장 밖은 전쟁터다”
"직장 생활을 할 땐 별 부담없이 마셨던 커피 한잔마저 이젠 부담이 됐다"
500원 할인을 받기 위해 까페 출입도 자제하고, 텀블러를 직접 들고 다닙니다.
씀씀이를 줄이기가 참 힘들고, 여전히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임단협서 뜨거운 감자 된 ‘정년 연장’
2016년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지 8년째인 올해 정년연장 목소리가 노조에서 커지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우선 인구학적 변화상 우리나라는 1~2년 안에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973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19.0%를 차지했습니다. 유엔(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구분을 합니다.
인구학적 변화에 따라 60대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률을 견인하는 ‘고령 노동’ 현상이 심화되는 것 역시 정년 연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수급연령과 정년의 불일치로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불거지자 적극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고, 그게 바로 노조 측에서 내거는 정년 연장 요구입니다.
참고로 현 제도에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1953∼56년생 은퇴자가 61세, 1957∼60년생은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상은 65세입니다.
특히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정년 연장은 베이비붐 세대(1955년~1974년생)의 은퇴와 숙련공을 구하기 힘든 제조업의 구인난 등과 맞물려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회원사 124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정년 연장(28.6%)은 올해 예상되는 임단협의 주요 쟁점으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연금수급연령과 정년 불일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시니어 재고용 확대
정년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기업에 임금 부담을 키우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청년층의 신규 채용 감소 역시 불가피해서입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건강한 장년층이 많아진 만큼 60세 이후에도 일하는 장년층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급증하고 청년 고용이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년 연장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년 연장을 두고 갈등을 빚는 노사는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시니어 재고용’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정년은 60세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일하기 원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재고용하는 것이죠.
기업은 현재 숙련 인력을 정년 도래 이후에도 계약직·촉탁직 형태로 6개월~1년 재고용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중소·중견기업 재고용 확대를 독려하고자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숙련 인력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연간 108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 장려금 지원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노조에서는 시니어 재고용 제도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궁극적으로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재고용의 경우 정규직과 처우나 복지측면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