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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에 대해 배우는 방법
● 주택 청약 관련 서적을 읽어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 업체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청약 관련 강의를 수강하여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은행의 해당 창구에서 상담을 하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처럼 여겨지는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에는 낮은 당첨 확률과 치솟는 분양가가 직격탄이 됐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씩은 갖고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라는 청약통장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70% 정도가 1순위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위주인 청년층은 당첨에 필요한 점수 쌓기가 어려워 청약통장의 매력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새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고 있는 점도 악재입니다.
청약통장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고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매매가는 하락세를 보이며 새 아파트에 당첨되더라도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도 청약통장의 매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추진하는 '청약제도 합리화'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청약통장 월납입금 인정한도 상향 조치가 눈에 띕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올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지만,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때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 원까지입니다.
1년에 120만 원, 10년이면 1200만 원을 인정받는 셈입니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통상 청약 당첨선은 1200만∼1500만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입지조건이 좋은 곳이라면 당첨선은 이를 훌쩍 뛰어넘어 2000만~3000만 원에 달합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청약통장에 매달 10만 원씩 20~30년을 넣어야만 당첨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월 납입 인정액을 25만 원으로 높이면, 당첨이 가능한 저축총액 도달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월 10만 원을 내는 것도 버거운 서민들에게 25만 원 납입은 오히려 부담을 키우고, 청약 기회조차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매월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소득공제(최대 300만 원) 한도를 모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10만 원만 인정받으면 무주택 가구주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청약통장 가입자는 연말정산 때 연간 납입액의 40%인 최대 12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월 25만 원으로 인정금액이 높아지면 300만 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허용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청약예금은 크기에 관계없이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이고, 청약부금은 85㎡(전용면적 기준) 이하 민영주택,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을 일원화하면서 2015년 9월 이후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청약 예·부금·저축 가입자가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저축통장에 재가입하면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약 예·부금의 경우 ‘통장가입기간’, 청약저축은 ‘납입 횟수’와 ‘월납입 인정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즉 청약 대상이 달라지면 신규 납입분부터 1회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살리기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주택도시기금 축소와 무관치 않습니다
문제는 주택도시기금에 들어오는 돈은 없는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대책이나 부동산 신생아 특례대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대출 등 쓰일 곳은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청약제도 합리화가 이러한 문제 해법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도 헷갈리는 청약제도
1년에 서너번씩 수정되어 온 청약제도에 대해 해설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발행한 책, ‘주택청약 FAQ’입니다.
이 책은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한 질의회신 내용을 묶은 것입니다.
복잡한 주택 청약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적격 청약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목적으로 제작됐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5월 기준으로 청약 수요자들이 꼭 알아야 할 청약자격부터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소득산정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사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택공급 절차와 전매제한, 거주의무 사항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고루 담고 있습니다.
곧 수정될 내용
청약통장에 대해선 26개에 걸쳐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관련 정보를 정리해 참고할 만합니다.
내용이 366페이지 분량이므로 본인이 궁금한 부분을 잘 찾아보아야 합니다.
다만 일부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청약제도 합리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아 주의해야 합니다.
예컨대 21번째 항목에서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를 질문으로 제시한 뒤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뒤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9월 이후부터는 “가능하다”로 수정돼야만 합니다.
청약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
특히 올해 2월 출시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청약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선 11개 항목에 걸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택청약 FAQ에 따르면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별도 신청 없이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은행을 방문해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에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은 안되고,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