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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적게 내는 방법, 미납 불이익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과세 표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록 연월일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간세액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교육세(30%)가 더해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이 과세 표준의 핵심이며,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세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자가용) 세액 기준:
배기량 (cc) | cc당 세액 (원) |
1,000 이하 | 80 |
1,600 이하 | 140 |
2,000 이하 200 | 200 |
2,500 이하 220 | 220 |
2,500 초과 220 | 220 |
● 자동차세 경감 (할인) 기준:
자동차세는 신차 등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 등록 후 2년까지는 100% 세액이 부과되며,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감면되어 최대 12년 차까지 50%가 감면됩니다.
- 3년차: 5% 감면 (95% 부과)
- 4년차: 10% 감면 (90% 부과)
- 12년차 이상: 50% 감면 (50% 부과)
● 기타 차량: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종류(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배기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만 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 1기분: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 (납기: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 (납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납입했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유사하게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CD/ATM: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납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ARS 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납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연납(선납) 할인입니다.
- 연납 할인 제도: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할인율: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3%로 축소됩니다. (2024년까지는 5%)
신청 기간 | 할인 대상 금액 |
1월 | 1년치 세액의 3% 할인 (가장 높은 할인율) |
3월 | 1년치 세액 중 3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3% 할인 |
6월 | 1년치 세액 중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3% 할인 (1기분 납부 후 가능) |
9월 | 1년치 세액 중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3% 할인 |
●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혜택
현재 (2025년 6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해당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맞춰 많은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 NH농협카드:
혜택: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예: 1월 1일 ~ 12월 31일)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BC카드:
- 혜택: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수협BC카드는 일부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개월/12개월 등 장기 할부의 경우 부분 무이자 할부(초기 몇 개월은 이자 고객 부담, 잔여 회차 무이자)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BC카드 제휴 은행(NH농협 등)은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해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할부 시 슬림할부(부분 무이자) 혜택이 적용됩니다.
카드 납입 시 유의사항
- 무이자 할부 혜택은 특정 기간(예: 6월 납부 기간)에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제 조건: 보통 5만 원 이상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되며,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무이자 할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이자 할부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부분 무이자 할부'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할부 기간 중 일부 회차(보통 초반 몇 회차)에만 이자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무이자인 방식입니다.
완전 무이자 할부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 다른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부과됨)
-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진행하며, 결제 단계에서 본인이 소지한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납기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달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60개월(5년)까지 적용됩니다.
● 영업정지 및 번호판 영치:
반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차량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떼어감)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차량이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재산 압류:
체납액이 소액이라도 장기간 미납될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시 정기 자동차 검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