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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줄일 수 있다

 

자동차세 적게 내는 방법, 미납 불이익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두 번 납부하게 됩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동차세 과세 표준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종류, 배기량, 등록 연월일 등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연간세액은 배기량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교육세(30%)가 더해집니다.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cc)이 과세 표준의 핵심이며,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보다 세금이 낮게 책정됩니다.

● 비영업용 승용차 (자가용) 세액 기준:

배기량 (cc)  cc당 세액 (원)
1,000 이하 80
1,600 이하 140
2,000 이하 200 200
2,500 이하 220 220
2,500 초과 220 220


● 자동차세 경감 (할인) 기준:

자동차세는 신차 등록 후 시간이 지날수록 세액이 줄어듭니다.

3년 차부터 매년 5%씩 할인: 등록 후 2년까지는 100% 세액이 부과되며, 3년 차부터는 매년 5%씩 감면되어 최대 12년 차까지 50%가 감면됩니다.
- 3년차: 5% 감면 (95% 부과)
- 4년차: 10% 감면 (90% 부과)
- 12년차 이상: 50% 감면 (50% 부과)

● 기타 차량:

-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배기량이 아닌 차량의 종류(승차정원, 적재정량 등)에 따라 정액 또는 정률로 세액이 부과됩니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배기량이 없으므로 '지방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만 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됩니다. 


수수료없이 납부
수수료없이 납부

 

 

 

 

연납공제율 변화
연납공제율 변화



자동차세 납부월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부과됩니다.

- 1기분: 1월 1일 ~ 6월 30일 과세분 (납기: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7월 1일 ~ 12월 31일 과세분 (납기: 12월 16일 ~ 12월 31일)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납입했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납부
인터넷으로 간단히 납부

 

납부 방법

 

- 위택스(Wetax)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 및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유사하게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도 고지서 확인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CD/ATM: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거나, 신용/체크카드로 은행 ATM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납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ARS 번호로 전화하여 신용카드나 휴대폰 소액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명시된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방문 납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납, 분납 할인
연납, 분납 할인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가장 확실하게 자동차세를 할인받는 방법은 연납(선납) 할인입니다.

- 연납 할인 제도: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할인율: 2025년부터는 연납 할인율이 3%로 축소됩니다. (2024년까지는 5%)

신청 기간 할인 대상 금액
1월 1년치 세액의 3% 할인 (가장 높은 할인율)
3월 1년치 세액 중 3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3% 할인
6월 1년치 세액 중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3% 할인 (1기분 납부 후 가능)
9월 1년치 세액 중 10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 대해 3% 할인


● 신청 방법:
위택스(Wetax)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로그인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연납 후 차량을 매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남은 기간만큼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로 무이자 분할 납부
카드로 무이자 분할 납부

 

카드사의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혜택


현재 (2025년 6월 기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주요 카드사의 자동차세 무이자 할부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은 카드사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납부 전에 반드시 해당 카드사의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맞춰 많은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을 제공합니다.

● NH농협카드:

혜택: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간: 비교적 긴 기간 동안 (예: 1월 1일 ~ 12월 31일)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BC카드:

- 혜택: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수협BC카드는 일부 무이자 할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0개월/12개월 등 장기 할부의 경우 부분 무이자 할부(초기 몇 개월은 이자 고객 부담, 잔여 회차 무이자)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부 BC카드 제휴 은행(NH농협 등)은 사전 신청 고객에 한해 부분 무이자 우대 회차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 이상 할부 시 슬림할부(부분 무이자)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간내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기간내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 방지

 

카드 납입 시 유의사항

 

- 무이자 할부 혜택은 특정 기간(예: 6월 납부 기간)에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제 조건: 보통 5만 원 이상 결제 시 혜택이 적용되며, 법인카드, 체크카드, 기프트카드 등은 무이자 할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이자 할부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부분 무이자 할부'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할부 기간 중 일부 회차(보통 초반 몇 회차)에만 이자가 부과되고 나머지는 무이자인 방식입니다. 
완전 무이자 할부와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무이자 할부 결제 시에는 카드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 등 다른 혜택이 중복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자동차세와 같은 지방세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세는 부과됨)

-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진행하며, 결제 단계에서 본인이 소지한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 충실히
납세의무 충실히

자동차세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납기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금 부과: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납부 기한이 지난달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는 60개월(5년)까지 적용됩니다.

● 영업정지 및 번호판 영치:
반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고액의 체납액이 있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차량 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차량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떼어감)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는 상태로 운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차량이 공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 재산 압류:
체납액이 소액이라도 장기간 미납될 경우, 차량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 다른 재산까지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 시 정기 자동차 검사가 제한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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