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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끼는 추천 꿀팁
세금을 절약함으로써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노후 자금을 넉넉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금 수령 기간을 분산하거나 수령 나이를 늦추면 세금 부담을 한층 더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으로 늘어난 수령액은 생활비나 의료비 등으로 활용 가능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연금 수령 시에는 적극적으로 절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은 1,200만원보다 낮게해야 절세에 유리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령 기간을 최대한 분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연금계좌라고 하며, 연금계좌의 연금 수령은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서(연금저축보험은 10년), 만55세 이상일 떄 연금수령 개시가 가능해요.
이때, 연금 수령계좌의 예금주는 가입자/수익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시 부과되는 세금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간 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의 경우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돼요.
초과할 경우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16.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간 수령액은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만약 연간 연금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액을 비교한 후 선택해보세요.
참고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통한 수령액은 연 1,200만원의 분리과세에 해당되지 않아요.
IRP 계좌 활용하기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 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을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30~4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 계좌 활용하기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 수령 시 저율의 연금 소득세(3.3~5.5%)가 부과됩니다.
또한,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기
ISA 계좌 만기 자금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유리
연금소득세는 연금 수령 나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55~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연령대가 높아질 수록 세율은 낮아져요.
따라서 비교적 연령대가 낮은 5~60대에는 별도의 소득활동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생활비를 보완하고, 가급적 연금수령 시점은 늦추는 방법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