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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안정 지원 :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은 주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 출산 장려 :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 경제 활성화 :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저금리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대출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신혼부부의 경우 연 1.2%부터)
●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 기간 : 2년, 4회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 제출 서류 : 본인확인, 재직확인, 소득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금리 : 연 2.15% ∼ 연 3.25%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제출서류 : 본인확인, 재직확인, 소득확인, 토지/주택 등기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 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90% 이내)
● 대출 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1.6%)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서울시에서 소득별, 조건별 이자 차등 지원 / 다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서울시 추천서)
● 보증금 : 수도권 4억, 그외 지역 3억
● 대출 기간 :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다산콜센터 ☎ 02-120
경기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2% ~ 2.1% (자녀 우대금리 있음)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 대상 주택 : 보증금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문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LTV 70%, DTI 60%), 전세 3억원
● 대출 금리 : 소득별 금리 차이, 대출 이후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8.5천 이하 = 1.6% ~ 2.7%
8.5천 ~ 1.3억 = 2.7% ~3.3%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특례 기간 : 5년(1자녀 기준, 추가 출산시 5년 연장, 최대 15년)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신청 접수 : 2024년 1월 29일부터
●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기금e든든 누리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