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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저금리 대출

현재는 선물 2024. 1. 4.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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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 안정 지원 :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은 주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2.  출산 장려 :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입니다.
  3.  경제 활성화 :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정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이용할 때는 대출 상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 대출

 

신혼부부에게 해당되는 저금리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 대상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대출 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신혼부부의 경우 연 1.2%부터)
● 금리 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 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 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 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1.5% p 미만인 경우에는 1.5% p 적용
- 생애 최초 주택구입 연소득 7천이하 신혼가구 최대 0.3% p 추가인하(하한선 연 1.2%)
 제출 서류 :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 문의 :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전세금 대출
전세금 대출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대출 금리 : 연 1.5% ∼ 연 2.7%
● 대출 기간 : 2년, 4회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제출 서류 : 본인확인, 재직확인, 소득확인, 임대차계약서 등
● 취급 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대출 한도 :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 대출 금리 : 연 2.15% ∼ 연 3.25%
● 대출 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제출서류 : 본인확인, 재직확인, 소득확인, 토지/주택 등기증명서, 매매계약서 등
● 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BNK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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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디딤돌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대출 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단독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5천만원 이하)
● 대출 한도 :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대출 금리 : 연 2.1% ~ 2.9%(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 p, 2자녀 0.5% p, 3자녀 이상 0.7% 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대출 신청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 제출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이자 지원
이자 지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대출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 한도 : 3억원 이내 (보증금 90% 이내)
● 대출 금리 : 기준금리+가산금리(1.6%)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서울시에서 소득별, 조건별 이자 차등 지원 / 다자녀, 65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 서울시 추천서)
● 보증금 : 수도권 4억, 그외 지역 3억 
● 대출 기간 : 최초 1회만 지원되며 조건 충족 시 연장 가능 최대 10년 이용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다산콜센터 ☎ 02-120


경기도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혼인기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한도 : 2억원 이내
● 대출 금리 : 연 1.2% ~ 2.1% (자녀 우대금리 있음)
●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 대상 주택 : 보증금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문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신생아 대출
신생아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 대출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소득 1.3억 이하, 자산 5.06억 이하
● 대출 한도 : 5억원(LTV 70%, DTI 60%), 전세 3억원
● 대출 금리 : 소득별 금리 차이, 대출 이후 신생아 1명당 0.2%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
8.5천 이하 = 1.6% ~ 2.7%
8.5천 ~ 1.3억 = 2.7% ~3.3%
● 대출 만기 : 10년, 15년, 20년, 30년
● 특례 기간 : 5년(1자녀 기준, 추가 출산시 5년 연장, 최대 15년)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읍면은 100㎡) 주택 구입 또는 전세 보증금 수도권 5억 이하, 지방 4억 이하 
● 신청 접수 : 2024년 1월 29일부터 
● 취급 은행 :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  '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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