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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장려금 개편이 발표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련 혜택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및 지급금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알아본 후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목적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근로 동기를 높여주고 실질 소득을 증대시켜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 물가가 높아지고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조건이 완화되었고 관련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역시 증대되었습니다.
우선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을 먼저 알아보자면 단독가구나 외벌이, 그리고 맞벌이 등 가구 구성원의 구성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유형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가구 유형 기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 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홑벌이 가구 : 혼자 벌게 된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을 넘지 않는 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만약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양 자녀가 있다거나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있다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에서 동거하는 가족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 맞벌이 가구 : 맞벌이라면 거주자와 배우자를 합산한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총 소득 기준
다음으로 2024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총소득 금액은 근로 및 사업, 그리고 이자나 배당 혹은 연금 등으로 받는 수입을 모두 합산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이 액수가 단독이라면 2,200만원 이하 그리고 홑벌이라면 3,200만원, 맞벌이라면 3,800만원을 넘지 않을 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자녀장려금의 경우 조건이 완화되어 총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의 홑벌이, 맞벌이 가구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변화되었습니다.
재산 기준
주택 및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부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따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조건을 만족한다면 총소득금액에 따라 액수가 차등 지원됩니다. (총수입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실제 소득이 됨)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일은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작년까지 직장 다니다가 2024년 1월에 퇴사해서 현재 무직이라면 신청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일은 2023년 6월 1일이 기준입니다.
●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이 되는 총 소득금액은 아래 소득은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는 금액
단독은 최대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그리고
맞벌이는 33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간을 놓쳐 그 이후에 신청했다면 90퍼센트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세의 자녀 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는다면 전자의 금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이 밖에 체납액이 있다면 30퍼센트의 한도를 체납액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1455-9944, 상담센터 1566-3636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세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우선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근로자라면 3월 1일부터 15일입니다.
만약 작년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하반기에는 따로 지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라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방법은 전화 및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