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지원 대상
사업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 매출액 3천만 원 이하 사업자입니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 중 지원사업 대상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입니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
●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특별지원 신청
직접 계약자의 경우, 한국전력 사이버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전기요금 청구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명세서가 임대인으로 나오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 한국전력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문의 :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기간
● 직접 계약자 : 2024년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맺고 전기요금을 직접 납부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할인대상 통보 후에 최초 고지서에서 차감합니다.)
● 비계약 사용자 : 2차 신청은 2024년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2개월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신청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지 않고, 관리비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 있거나 타인의 명의로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특별지원 금액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은 월 최대 17,500원(년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소상공인은 월 최대 7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요금의 30%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의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되는 금액이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만 지원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예시
● 개업일이 ‘23.11.15., ’23년 매출액이 400만원인 경우
→ 옳은 계산 : (400만원 ÷ 2개월) × 12개월 = 2,400만원 → 지원대상 해당
→ 잘못된 계산 : (400만원 ÷ 47일) × 365일 = 3,106만원 → 지원대상 비해당
● 국세청 간이·일반과세 기준 매출액 산정 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간주
임차인인 경우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신청방법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최대 20만 원이 차감됩니다.
한전과 직접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이미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절차
● 대상 여부 조회 : 자가진단,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사업장 주소
● 지원 : 신청결과 문자 안내, 고지서 차감내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