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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세 절감
증여 상속세 절감

 

자산이 10억원 이하면 상속세가 없나?


자산은 시가 6억원 아파트와 2억원 상당의 토지, 예·적금 2억원있면, 사전 증여가 아닌 상속을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한 것일까요?
흔히들 상속세 과세 기준으로 알고 있는 금약이 10억원입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

 

상속 무조건 10억 공제?

 

배우자·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 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되어 공제 총액이 줄어듭니다.

사전 증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 상속 시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 증여보다 상속 시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더 많고, 공제 한도도 높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를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어떤 공제 항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만 파악하면 대략적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순자산-공제 총액)’에 자산 구간별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순자산은 10억원, 공제 총액은 5억4000만원으로, 과세표준은 4억6000만원(10억원-5억40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세율 20%를 곱하면 상속인이 내야 할 세금은 약 8200만원(누진공제 1000만원 차감)입니다.

인적공제-배우자
인적공제-배우자

이 사례에서 적용된 공제 항목은 ‘일괄공제’ ‘금융재산 공제’입니다. 
일괄공제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5억원 공제해 줍니다. 
금융재산 공제는 채무를 뺀 순금융 재산가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 한도로 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유한 금융자산은 2억원이면 이중 20%인 4000만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공제 총액이 10억원이 아닙니다.
‘배우자 상속 공제’는 기본적으로 5억원이 공제되고, 상속금이 5억원이 넘을 경우엔 법정상속지분(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까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해 줍니다.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상속 시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됩니다. 
반대로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공제 금액은 기초공제(2억원)를 더한 최대 32억원입니다.

증여가 유리한 경우
증여가 유리한 경우

 

가치상승 유력한 부동산은 증여가 유리

 

상속세 공제 한도를 고려해 상속인에게 시가 6억원의 아파트만 먼저 증여하면 내야 할 증여세는 1억원가량입니다. 
만약 증여 후 10년 내 사망하면 세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일(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한 자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한 지 10년이 지나 사망한다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자산은 4억원뿐이지만, 10년 내 사망하면 10억원에 상속세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이때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차감됩니다.

 

절세 방법절세 방법
절세 방법

어느것이 더 유리한가?

 

절세 측면에서만 보면 상속이 더 유리한 상황이나, 그렇다고 증여가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을 증여하고 이후 가격이 크게 오를 경우 10년 내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증여한 부동산 등은 상속일 기준 시가가 아니라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증여한 아파트가 10년 내 6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보죠. 
12억원 아파트와 나머지 토지·금융자산(각각 2억원)을 상속하면 상속인은 5억원가량을 상속세로 내야 합니다.
그러나 사전 증여 후 상속 시 증여재산은 6억원으로 고정돼 10억원에 해당하는 자산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됩니다. 
이때 매겨지는 상속세는 약 8000만원이나, 앞서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면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유리한 방안 찾기
유리한 방안 찾기

 

결론

 

상속 공제 한도가 높아 증여보다 절세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면 상속보다는 증여를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은 사전 증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조언합니다. 
10년 내 상속 등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은 사전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부동산, 주식을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져도 증여 당시의 시가로 계산되므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증여자가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증여 후 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절세효과를, 빌라·상가 등을 증여 시 증여받은 사람은 임대료 등의 부가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성격을 따져 사전 증여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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