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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


상속세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월 15일에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은 그 해 7월 31일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납부 프로세스


1) 상속재산가액 : 사망한 사람이 남긴 모든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2) 공제액 :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이 있습니다.

3) 과세표준 :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4) 세율 :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준비상속세 신고 준비
상속세 신고 준비

상속재산 파악


상속재산은 사망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국내외 모든 재산이 해당합니다. 
부동산과 주식, 현금 등 당장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물건부터 특허권, 저작권 같은 재산적 가치나 법률상 권리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합니다. 

상속재산에 빚이 포함됐다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채무의 존재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채무를 비롯해 세금체납액 등 공과금도 상속재산에서 빠집니다. 
장례를 치르는 데 쓴 장례비도 증빙이 있는 경우 1000만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봉안시설비용도 50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망을 바로 앞둔 분의 치료비나 기타 발생비용은 그 분 당사자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상속액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한 경우(2년 이내 5억원 이상, 1년 이내 2억원 이상)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시 처분(인출)가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합니다.
만약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밝하지 못한다면 과세당국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합니다.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인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을 한 번에 찾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재산찾기가 수월합니다. 
원스톱 서비스에서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자산과 채권, 연금, 부동산, 자동차, 기타 세금체납액 등을 통합해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상속세 공제

상속재산 공제


여러가지 공제제도를 활용해 최대한 상속재산의 규모를 줄인 다음 계산합니다. 
상속받는 사람은 많지만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적은 이유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족 구성에 따라 그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배우자가 없이 상속인이 자녀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5억원을 일괄공제하거나 기초공제 2억원과 기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기타 인적공제는 자녀 1인당 5000만원(미성년자는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1000만원)씩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이 둘을 합하면 되는데, 이 때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상속 순위
상속 신고 및 상속순위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도 있습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 대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가업 영위기간 등에 따라 200억원~500억원을 공제받고, 농어업후계자 등 영농인으로 영농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5억원까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포함돼 있는 경우에는 금융재산가액에 따라 2000만원~2억원까지를 금융재산공제로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택을 물려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로 주택상속가액에서 최대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중 사전증여란, 사망하기 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상속을 예상하고 상속 전에 재산을 미리 분배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사전 증여한 재산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증여세는 증여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합니다.
10년 내에 모든 사전증여액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만 증여세를 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빼줍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율이 동일하기 때문에,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재산의 규모를 줄이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적용


상속세는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이면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누진세율 체계여서 1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별로 계산된 세액에서 1000만원~4억6000만원을 누진공제로 빼줍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5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6000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000만원


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만약 자녀가 아닌 손자녀가 세대를 건너뛴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이면서 20억원을 초과해 상속받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상속세 납부상속세 납부
상속세 납부

세액공제

 

단기상속공제


상속받은 재산이 있는 피상속인이 10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단기에 또 상속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중복된 상속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데 아버지가 사망해 어머니와 자녀가 상속받은 후 다시 10년 내에 어머니까지 사망한 경우, 어머니가 앞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며 납부한 상속세는 최종적으로 자녀가 어머니 사망 시에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단기상속공제는 1년 내에는 100%공제율을 적용하지만 더 오래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10%p씩 공제율이 줄어듭니다. 
9년이 지나 10년 내에 발생한 재상속에는 앞서 납부한 상속세액의 10%만 공제한다.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를 신고기한 내에 제때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인들이 스스로 세금을 납부하면 3% 할인해 주는 겁니다.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해 계산된 상속세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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