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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이유
고액 자산가가 한국에서 죽으면 재산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캐나다는 상속세가 없는 데다 거주 여건도 좋아서 말년에 이민 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최고세율이 50%에 달하는 상속세를 피해 고소득층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식 매각차액을 제외하면 해외 이민을 갈 때 갖고 나가는 자산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로 향하는 부자들이 부쩍 늘어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로 집중 이민을 가는 자산가가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가 없거나, 세율이 낮은 나라
● 자산을 해외로 이전할 때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부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
● 안정적인 경제 환경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등을 제공하는 나라
● 정치적 안정성과 사회적 평등성 등을 보장하는 나라
이민 추이
이민 등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은 사람(국적 상실자)은 2013년 1만9413명에서 2023년에는 2만 5405명으로 30.9% 급증했습니다.
상속세가 없는 캐나다와 호주, 싱가포르를 비롯한 13개국으로 옮겨간 국민(8316명)은 최근 10년 새 2배 늘었습니다.
전체 국적상실자 10명 중 3명(32.7%)이 상속세를 매기지 않는 나라로 이주한 셈입니다.
최근 영국 투자이민 컨설팅업체 헨리 앤 파트너스는 올해에만 국내 부자 1200명이 무더기로 한국을 떠날 것으로 봤습니다.
자산가 이탈 규모는 중국(1만5200명), 영국(9500명), 인도(4300명)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입니다.
금융 자산만 최소 100만달러(13억8000만원) 이상 쥐고 있는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머문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 자산가 이탈 규모를 추산했습니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율로 인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등 상속세가 없는 국가로 이민을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기반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모두 개인 소득세나 상속세가 없거나 세 부담이 크게 낮은 나라들입니다.
● 미국 : 연방 상속세는 2023년을 기준으로 폐지되었으며, 일부 주에서는 주 정부 차원에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캐나다 : 1972년 세계 최초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했습니다.
● 호주 : 상속세가 없으며, 증여세는 있습니다.
● 싱가포르 : 상속세와 증여세가 모두 없습니다.
● 아랍에미리트 : 증여세는 있으나,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세 문제점
과도한 세 부담이 결국 고액 자산가들의 ‘엑소더스’를 야기하면서 양질의 세원 기반마저 허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 소득과 자산이 크게 늘고 있는데, 세금은 24년 전 상황을 기준으로 그대로 매기는 바람에 세 부담이 중산층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높은 세부담이 중산층으로도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제도는 2000년 최고세율이 45%에서 50%로 높아진 후 변동이 없습니다.
반면 그경제 상황은 크게 달라져서, 2000년 1428만원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4725만원으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통상 10억원을 초과한 아파트부터 상속세를 매기는데,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218만원입니다.
중산층 가구 거주지인 서울 3분위 아파트 평균 매매가(9억6188만원)도 과세 기준에 바짝 근접했습니다.
올해 서울지역 아파트 193만1000가구 중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비중은 39.9%(77만 2400 가구)로 이미 상당수 국민이 과세권에 들었습니다.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예전에는 부자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도 상속세 대상이 된것입니다.
과다 상속세 해결방안
근본적으로 주요국 대비 높은 세율 인하나 자본이득세 도입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는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와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식의 세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상속세율 인하 : 현재 50%에 달하는 상속세율을 낮추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본이득세 도입 : 상속 시점이 아닌, 자산을 현금화할 때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적인 과세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확대 :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등의 공제 대상을 확대하여 상속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제도 개선 :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 횟수를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연부연납제도를 개선하여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사전증여 활성화 : 사전증여를 활성화하여 상속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제도를 개선하여 자산가들의 해외 이주를 방지하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