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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보고 안심투자

현재는 선물 2024. 1. 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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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정의

 

배당금
배당금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창출한 후, 주주들에게 지급하는 현금이나 주식을 말합니다. 
배당금은 주식 가격 상승과 함께 주주들의 수익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현재 상장기업들은 한 해 사업을 결산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해당 사업연도가 끝나는 시점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로 한정하기 때문에 배당을 시행할지, 얼마나 배당할지 모르는 채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고충이 따랐습니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해 폐장일의' D-2일'까진 주식을 매수해 최소한 폐장 하루 전까지는 보유해야 배당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금 투자 시 먼저 생각해 보기


● 배당성향 :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중에서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많아지므로,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배당성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수익률 : 주식 가격 대비 배당금의 비율을 말합니다. 
배당수익률이 높을수록 주식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배당금으로 손실을 만회할 수 있으므로, 배당주를 선택할 때는 배당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 기업의 재무상태 : 기업의 재무상태가 좋아야 배당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하고, 부채비율이 높거나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의 위험 요소가 있는 기업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장의 변동성 :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 주식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업의 성장성 :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장성을 고려하여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금 : 배당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주식 가격과 배당금에 따라 다르므로, 세금을 고려하여 배당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자 기간 : 배당주에 투자할 때는 투자 기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배당주보다는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변경 전후배당기준일 변경 전후
배당기준일 변경 전후

 

배당기준일 변경의 효과

 

주식 선택의 기준 다양화

 

선(先) 배당금 확정, 후(後) 배당 기준일 지정’을 하는 것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배당기준일을 회계연도 종료 후로 미룰 경우 배당 투자자는 연말 주주명부에 구애를 받지 않게 됩니다. 
전년 주당 배당금(DPS)이나 실적을 바탕으로 추정은 할 수 있지만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투자자가 배당금 액수를 알고 투자할 수 있으니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실적이 비슷한데도 기업 간 배당금의 편차가 크다면 투자자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의 주주환원 의지를 더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깜깜이 투자’란 지적이 많았고,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배당기준일 변경의 긍정효과
배당기준일 변경의 긍정효과

 

과장된 배당락 해소

 

배당금 확정일과 배당 기준일의 순서만 바꾼 것 같지만,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배당 투자의 패턴을 바꿀 수 있어서입니다. 
‘배당락’ 리스크가 축소될 전망입니다. 배당락은 배당 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배당 기준일 직후엔 투자자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배당락에 따른 주가 하락 폭은 배당수익률과 대체로 비례하지만, 그동안은 정확한 배당금을 알지 못한 상태로 배당락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변동성 자체가 주가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중 배당으로 변화하는 기폭제 역할

 

여전히 연말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기업이 더 많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배당 정책을 알아야 합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라 분기 배당은 배당 기준일이 3·6·9월 말로 고정돼 있습니다. 
배당이 연말 한 시즌에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라 연중 내내 유효한 투자 전략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기준일 변경에 동참한 회사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2월 결산인 상장사 2267곳 중 28.1%인 646개 회사가 배당 기준일을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하도록 정관을 바꿨습니다.
KB금융, 신한지주 등 은행 8곳, 미래에셋, NH투자증권 등 증권사 3곳,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보험사 7곳도 이미 정관을 바꿨습니다. 
이들 종목은 3월 주총에서 배당액을 확정하기 때문에 배당 기준일과 배당금 지급일 모두 4월 전후로 바뀔 전망이며, 
분기 배당을 하는 일부 시중은행은 2~3월에 주식을 매수할 경우 2023년 4분기 배당과 2024년 1분기 배당까지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각 기업의 배당기준일은 '전자공시시스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 전자공시배당기준일 전자공시
배당기준일 전자공시

 

 

배당 관련 세금

 

배당금을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소득세 14% + 주민세 1.4%) 원천징수되어 배당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배당금이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0%, 3억 원 초과일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연간 순이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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