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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령 신청

현재는 선물 2024. 1. 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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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기초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나 장애인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노년층은 사회의 약자로 여겨지며 국가에서 상황에 적합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노년층의 경우 사회생활로 소득을 얻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돈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신청하는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정책이 시행된 이유

 

우선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국민연금의 빈틈을 메우기 위함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해당 정책이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했다거나 신청했더라도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만한 금액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즉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 수입이 있는 상태라면 해당 제도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자격 기준을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우선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산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대상

 

기초연금 수령 조건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결정합니다.
2024년을 기준으로 단독가구 즉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라면 월 213만원 이하 그리고 부부 가구라면 월 340.8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산정 기준액은 일을 하여 벌어들이는 수입 외 보유한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므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더라도 단독가구가 아닌 부부가구의 소득으로 산정 기준액을 조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 혹은 남편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라면 두 사람의 자산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제외 대상자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 모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계산 방법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특히 국민연금과 별개로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물론 가입 기간이 길다면 받게 되는 액수가 큰 편이므로 기초연금의 수령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을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근로소득의 경우 108만 원을 기본 공제한 금액에서 30퍼센트를 추가로 제외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타 자산을 더하게 되는데 사업 및 재산 그리고 임차 등의 소득으로 인한 금액이 포함되게 됩니다. 
여기에 자산의 환산액은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 거주 비용을 공제해 주며 보유한 자동차와 골프나 콘도 등의 회원권을 체크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산하여 계산된 수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 액수는 2024년을 기준으로 최대 334,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공단 지사에서 가능하며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돈을 받을 본인 계좌의 통장 사본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며 상황에 따라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거동 불편자는 공단 지사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량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수령

65세 생일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9년 3월에 태어났다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3월분 급여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과정에 따라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매달 25일 일정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권을 상실하는 날이 속한 달까지 꾸준히 입금이 이루어집니다. 

수령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포털사이트에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를 검색하여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본인의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나 소득과 재산 신고서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는 기관에 방문하신다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담당 공무원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조회하였지만, 정확한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국민연금 상담센터(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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