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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가입
임의가입

 

국민연금 임의 가입제도


국민연금의 임의 가입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자 등에게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근로자와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 외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의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희망자
예를 들어, 가정주부, 대학생, 군인등입니다.
배우자가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경력단절이 있거나 55세 이하일 경우가 해당되며, 임의 계속 가입을 통해 10년 납부하면 됩니다.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다른 공적연금 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 사업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외국인 등입니다.

임의가입 신청
임의가입 신청

 

임의가입 보험료

임의가입자는 얼마나 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임의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연금보험료는 월 9만 원이 되겠네요.
보험료는 최소 월 90,000원 ~ 최대 498,000 원이며, 형편에 맞게 납부하면 됩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중위수 소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단, 임의가입의 경우, 가입 후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면 자동으로 탈퇴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증가하므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만 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민, 무소득 배우자 등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 저축 관리에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임의 가입할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제 혜택입니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민연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입니다.

임의가입자수 추이
임의가입자수 추이


그런데,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임의가입자 수는 매년 증가하다가 2021년 40만 명까지 늘어났지만, 

2022년 4월에 35만 명으로 매월 조금씩 감소 추세입니다.

‘안 내고 안 받겠다’는 거리두기 행태는 국민연금 민심 설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설문조사 업체가 30~60대 전업주부 1,045명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의향을 물었더니, 
응답자의 74%가 ‘가입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남녀 직장인 823명에게는 퇴직 후에도 국민연금에 계속 돈을 넣겠느냐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65%가 ‘납입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임의가입에 부정적인 답을 한 응답자의 48%가 '연금기금이 고갈되어 나중에 연금 못받을까 걱정된다'라고 답했고,
45%가 '보험료을 추가로 더 낼만큼 여유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임의가입제도는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가입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가입’과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임의계속가입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납부했던 사람들이 60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없거나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경우 65세까지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동안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만약 납입기간 10년을 채워 평생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해서 가입기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60세가 되었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충분해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에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 동안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임의계속가입자 추이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60세가 되거나 임의계속 탈퇴(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은 자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험료가 전혀 없는 자 (전액미납자는 1개월 이상의 보험료 납부한 후 신청 가능)
  전체 납부예외인 자
  노령연금 수급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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