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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비과세, 세금에 유리

 

연금 소득이 똑같이 월 104만 원이라도 국민연금만 받는 경우와 기초연금과 함께 받는 경우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 차이가 4배 가까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인 국민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


연금소득을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과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에 의해 종합적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연금소득이란 과세기간 발생한 소득 중 공적연금 소득과 사적연금 소득을 총합한 액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 등 일정 금액은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에 대해선 과세가 이뤄지는 반면, 기초연금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과세 불공평 현상이 나타납니다.

국민연금 세율
국민연금 세율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의 세금 비교

 

2023년을 기준으로 월 104만 원(연간 1248만 원) 전액을 국민연금 노령연금으로 받는 70세 A 씨의 경우 연금소득세는 연간 23만 9040원입니다.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와 70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인적 공제액(연 250만 원)을 제외한 후 종합소득 과표상 6%의 세율을 적용하면 이 같은 값이 나옵니다.

반면 똑같이 월 104만 원을 받지만 국민연금액은 72만 원(연 864만 원), 기초연금은 32만 원(연 384만 원)을 받는 70세 B씨의 경우 총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는 5만 4720원에 불과합니다.
B씨는 기초연금 수령액은 전액 제외한 국민연금 864만 원에 연금소득공제와 인적공제와 6%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연금과세
연금과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 간 또다른 차별

 

국민연금 연금액은 실질가치 보전을 위해 매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증액되는데, 소득세율은 그대로여서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로, 국민연금을 월 104만 원 받았다면 올해는 약 108만 원(연 1293만 원) 받습니다.
그러나 산출세액도 약 24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9.02% 늘어나므로 가처분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못 미치는 3.49%만 증가합니다.
과세 부담이 없는 기초연금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전액 가처분소득이 되는 것과 비교됩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으나 낮은 연금을 수급하는 자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령

 

기초연금 수령 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만 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연금입니다.
이는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2014년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이 2,020,000원, 부부가구 기준 3,232,000원입니다.

연금 세율연금 세율
연금 세율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일부 특례 대상과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만 65세에 도달하기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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