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국민연금, 잘 쓰면 약 못쓰면 독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 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노후대비 수단으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국민연금 입니다.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수령액 비율)이 40%에 달하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받는 연금 수령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더욱이 추가납부(추납), 수령 연기, 크레딧 등 각종 제도 활용 시 연금액이 최대 2배 가까이 늘어나게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하반기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조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
● 소득 요건 : 사업소득이 없을 것,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것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 원 초과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것
●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와의 동거 여부나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부양 여부 결정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복 못하면 계속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건강보험료는 대한민국 국민이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보험 중 하나로, 보험료 납입 대상과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 대상
● 직장가입자 :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
- 보수월액: 직장가입자가 받은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연평균 보수월액을 계산하여 매년 4월에 보험료를 재산정함
- 보험료율: 2023년 기준 7.09%(사용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보유 차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재산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
- 보유 차량: 사용 연수,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산정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보험료 납입 대상자는 매월 정해진 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을 초과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조정이 건강보험료 폭탄?
● 국민연금의 반납·추납·연기 등 신청땐 연금액 살펴야 합니다. 월 167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렇게 되면 매달 2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사망 시까지 계속 말이죠.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연도별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2021년 1809만명에서 2022년 1703만9000명으로, 2023년 10월 현재 1690만1829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피부양자의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강화돼 피부양자 요건을 상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급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 공적 연금소득으로 매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연간 2000만원이 초과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피부양자 피하는 방법 - 국민연금 조기수령
● 이 방법은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으로 연 200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한정된 방법입니다.
●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입니다.
●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됩니다.
가령, 당초 연금액이 월 100만원 수령 예정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70만원만 받게 되는 셈입니다.
● 공적연금을 일찍 받으면 수급액은 감소하지만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해촉증명서
● 일회성 혹은 단기간에 발생한 비정기적인 수입이 지속적인 소득으로 인식돼 갑자기 건보료가 ‘껑충’ 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해촉증명서란 급여를 지급한 업체와 거래관계가 종료됐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해촉증명서 양식은 인터넷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거래한 업체의 직인을 받아 건보공단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건보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하면 과납한 건보료와 장기요양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거래한 업체가 폐업 했다면 건보공단에 연락해 관련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 보험료 납입유예
● 휴직 기간에 회사의 건강보험 담당자를 통해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해지)’ 신청을 하면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그렇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보험급여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복직한 이후에는 휴직 기간에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 다만, 육아휴직 기간 건보료는 직장 가입자 최저 수준이니,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2023년 말 기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액은 월 1만9780원, 이를 본인의 휴직 직전과 비교해서 유예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