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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완화


(1) 청년도약계좌, 들어는 봤지만 무엇인지 정확히 몰랐거나 
(2) 출시 당시 여러 조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3) 새로 관심이 생겨 알아보고 싶다면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청년도약계좌 신청
청년도약계좌 신청

 

나라 도움으로 5000만원 만들기

 

청년도약계좌는 작년 6월부터 가입을 시작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쉽게 말해 청년들이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통장입니다. 
매달 최대 7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금리가 최대 6%까지 붙고, 정부가 기여금도 보태줍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 나이: 19~34세* 청년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가입 가능.

- 조건: 1년 동안 버는 돈이 7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연 소득이 7500만원 아래여도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250%**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혼자 산다면 한 달에 버는 돈이 약 625만원을 넘으면 안 되고, 네 식구가 같이 산다면 가족이 합쳐 한 달에 약 1350만원(연 소득 약 1억 6000만원) 아래로 벌어야 하는 것***.

* 병역의무이행자는 군 복무 기간만큼(최대 6년) 연장할 수 있음.
** 올해 3월부터 기존 180%에서 250%로 개선.
*** 2023년 기준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급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지급

 

청년도약계좌 혜택

 

보통 적금 찾을 때 이자로 받은 돈(=이자소득)의 15.4%는 세금으로 떼는데요. 
청년도약계좌는 이 세금을 떼지 않아 일반 적금 상품과 비교해 실질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내가 돈을 넣으면 정부도 매달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줍니다.
지난 10월 30일 기준 총 152만 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습니다.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0만 명 추정) 4명 중 1명이 가입한 건데요. 
가입 후 15개월 기준 가입유지율도 시중은행의 적금 상품(평균 45%)보다 훨씬 높은 88% 수준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해지조건
청년도약계좌 가입과 해지조건

 

출시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 가구소득요건 DOWN
기존 180% → 250%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출시 당시 가구소득 때문에 가입하지 못했다면 다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작년 연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6233만 6760원, 2인 가구 1억 368만 4650원, 3인 가구 1억 3304만 4480원, 4인 가구 1억 6202만 8920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어요.

○ 중도 해지도 OK
5년을 다 채우지 않고, 3년만 유지한 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해도 연 최대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1.0~2.4% 수준에서 3.8~4.5%로 높아진 것입니다.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등 기존 혜택도 유지되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면 연 6.9%의 일반 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도 OK
중도 해지하면서 연 최대 6% 금리 혜택까지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혼인과 출산이 추가됐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정부기여금의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챙길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유: 생애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육아∙군인도 OK
원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과 군 장병급여는 개인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인정되어 육아휴직자와 군 장병들도 가입할 수 있게 됐어요.

은행별 조건 비교는 필수

 

기본적으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후 계좌에 매달 70만원씩 꼬박꼬박 넣으면 돼요. 
하지만 기본금리(연 3.8~4.5%)에 더해 우대금리까지 받아 연 6%를 맞춰야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데요. 
우대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고, 모든 은행을 통틀어 1개의 계좌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입할 은행을 꼼꼼히 비교해보는 게 좋아요. 



세대주 분리 가능

 

만 30세 이상인 경우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더라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가족 합산 소득이 한 달에 약 1350만원(연 소득 약 1억 6000만원)이상이라면 세대주를 분리하여 가입해야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곧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곧 혜택


세대주 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분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때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디지털 원패스 등 인증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대주 분리 신청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세대주 분리 가능 여부
주소지에 따라 세대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주 분리 후 변경되는 사항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 분리 후에는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주와 세대원으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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