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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2025년에 65세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부터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 경제 성장기를 경험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화되면서 상속 재산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2022년 상속 재산은 96조 원으로 5년 전보다 약 2.7배나 증가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자신의 뜻을 최대한 반영한 상속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며, 특히 가족 간의 상속 분쟁이 걱정되거나 투명하고 명확한 상속 절차 및 재산 분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이용하는 케이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위탁자)이 금융회사(수탁자)와 생전에 자산을 맡기는 신탁계약을 맺고, 계약자 사후 미리 정한 수익자에게 원금과 이익을 지급해 주는 상품입니다.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 가능, 유언장보다 간편한 절차, 생전 설계로 상속분쟁 방지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가입금액이 높아 고액자산가에게 유리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일부 상품의 경우 최소 가입 금액이 10억 원 이상(부동산, 유가증권 포함)일 정도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 상속인 중 미성년자나 장애인이 있어 재산관리가 필요한 경우
● 상속인의 재산 분쟁을 예방하고 싶은 경우
● 재산을 기부하고 싶은 경우
●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은 경우
유언대용신탁 이용
최근 1년간 5대 은행의 유언 대용 신탁 잔액이 1조 원이나 증가했으며,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상속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은 신탁 계약의 일종으로, 유언장 없이 은행에 재산을 맡기고 고객(피상속인) 사후에 미리 정해둔 수익자(상속인)에게 재산을 안정적으로 분배하는 상품입니다.
법적 요건이 까다롭고, 금전의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 유언장 작성을 대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속 방식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는데, 상속인, 상속 비율, 상속 재산의 시기 등을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해마다 일정 금액으로 나누어 주거나, 상속인이 특정 나이가 되었을 때 은행에서 소유권을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신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이용절차
- 신탁 계약 체결 : 위탁자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신탁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신탁 계약서에는 위탁자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어떻게 분배할지 등을 명시합니다.
- 재산 이전 : 신탁 계약 체결 후에는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깁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맡길 수 있습니다.
- 신탁 등기 :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에는 신탁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신탁 회사가 소유자로 기재됩니다.
- 수익자 지정 :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을 받을 수익자를 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수익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누구나 될 수 있으며 여러 명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 신탁 운용 :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맡긴 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 재산 분배 : 위탁자가 사망하면 신탁회사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을 분배합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하며, 고령자는 안전한 노후 재산 관리가 가능하고 미성년자는 일정 연령까지 재산 관리가 됩니다. 또 계약대로 집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이 상속인의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이유
● 유언장보다 명확한 재산 분배
유언대용신탁은 생전에 자산을 맡기는 계약을 하면서 계약자 사후에 자산이 어떻게 분배될지를 미리 정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계약 내용대로 자산을 분배받기 때문에 재산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유연한 상속 계획 가능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에 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계획을 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사망했을 경우 대응이 불가능한 유언장과 달리 유언대용신탁은 제2, 제3의 상속인 설정도 가능합니다.
● 생전 설계로 상속 분쟁 방지
유언대용신탁은 살아생전에 개인이 자신의 자산을 신탁회사나 금융기관에 맡기고(위탁), 본인이 사망한 후에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자산이 어떻게 관리되고 분배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설정하는 재산관리 방법입니다.
● 모든 상속인의 동의 불필요
유언장은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하여 분쟁 발생 시 긴 소송을 거쳐야 하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사후 수익자 신분 확인만으로 집행이 가능해 편리합니다.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더라도 유류분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으며, 유류분 부족이 발생한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일정 부분을 법정 상속인에게 반드시 남겨주어야 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인 중 특정인을 지나치게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계비속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들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상품 취급 은행
하나은행이 2010년 '하나 리빙 트러스트'를 출시하며 유언 대용 신탁 시장에서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언장 작성부터 상속 집행, 유산 정리까지 관리해 주는 '유산 정리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신한은행은 'S 라이프 케어'를 운영 중이며 계약서(수익자 정보, 상속 비율, 특약 사항), 상속 지급 스케줄 등을 관리합니다.
국민은행은 'KB 위대한 유산 신탁',
우리은행은 '우리 내리사랑',
농협은행은 '사랑 남김 플러스 신탁' 등을 운영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초고령화에 따른 상속 시장의 성장성에 금융 회사들이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상속 관련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언 대용 신탁 외에도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 라인업을 확충하고 있습니다.